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 예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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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은…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은 최소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지급 받을 수 있는 지원금으로 전국민에게 25만원에서 3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의 형태로 차등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 법안이다. 이 법은 7월 18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민생회복지원금 제안 이유

과일ㆍ채소 등 신선식품을 비롯하여 외식비, 공산품, 학원비까지 필수품목들의 가격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유가 상승과 고환율로 인해 수입물가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고물가로 인한 국민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가계의 대출이자 부담도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고금리로 대출이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고물가로 경기는 여전히 어려우니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수도 늘어나고 있고 다중채무자도 역대 최고 수준임.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가계의 지출부담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소득은 소폭 상승하는데 그치고 있어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는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임. 대한민국 민생경제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는 비상사태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이에 가계의 소득을 늘려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매출이 늘어나도록 하여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특단의 조치로 전국민에게 25만원 내외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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