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은 휴대폰 간편인증을 통해 바로 진행가능합니다.

▼ 바로 지금 국민동의 국회청원 동의하기 ▼

위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국민 동의 청원 이란?

청원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해 일정한 사안에 관한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헌법 제26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청원사항

청원사항은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청원법」 제5조)

청원의 제출방법

국민동의청원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 동안 10만 명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원소개청원은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제출양식을 작성하여 국회사무처 국회민원지원센터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소개의원실을 경유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민의힘 해산청원 바로가기”에 대한 1개의 생각

  1. 시대의 반역자,헌법을 유린하고, 독재정권의 재창출을 위하여 많은 국민의 목숨을 희생 시키려했고, 북한과의 전쟁 유도를 위해 치밀하게 헌법에 맞지도않은 게험을 선포한 극악무도한 윤석열이를 탄핵은 고사하고 그를 옹호하고 국민을 부추겨평화를 사랑하는 국민들을 시름하만들었으며, 선진 대한민국을 후진국보다못한 독재 국가로 바꾸려 선봉에나선 위선,위법정당 국민의힘 해체 서명에 적극 참여 합니다.이는 이 나라와,국민과,미래를 꿈꾸는 젊은 새싹들에거 크나큰 공포를 안겨주었고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음에도 이를 반성하거나 고의로 바로 잡지않은 세계 역사에 남을 사악한 정당은 더이상 존재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행복과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 서라도 윤석열 게험 정권의 하수인인 국민의힘 해체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응답

댓글 남기기